원청업체서 공사대금 받고도 체불 임금 지급 않고 다른 용도로 써
(충주=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고용노동부 충북 충주지청은 9일 근로자 60여 명의 임금 3억원을 체불한 모 토건업체 대표 배모(56)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배 씨는 근로자 62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원이 밀렸는데도 원청업체에서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용도로 쓰는 등 고의로 거액의 임금 체불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굴삭기 등 중장비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된 기간에도 아무 대책 없이 근로자를 작업에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 씨는 미지급 임금과 관련, 책임을 원청업체에 전가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국가 체당금에 의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구속이 불가피했다고 충주지청은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오는 26일까지를 설 명절 대비 집중 지도 기간으로 정해 체불임금 청산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김정호 충주지청장은 "임금 체불은 근로자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구속 수사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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