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공항 인근 아파트 15억원대 분양사기 일당 적발

입력 2017-01-09 15:13   수정 2017-01-09 15:20

제주 2공항 인근 아파트 15억원대 분양사기 일당 적발

경찰, 지난해 서울서 구속된 사기범 혐의 추가 확인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제2공항 인근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판다고 속여 구매자들과 가짜 분양계약서를 체결, 돈을 가로챈 부동산 사기범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신축 중인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총 15억8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분양 대행업체 제주본부장인 배모(41)씨와 광고업자 김모(54)씨·한모(37)씨 등 3명을 붙잡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배씨는 2015년 10월 김씨·한씨와 공모해 서귀포시 표선면 아파트 42세대에 대한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배씨는 제2공항 건설 계획이 발표된 다음 달인 같은해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가짜 계약서로 매수자 9명과 분양 계약을 체결,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15억8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89㎡에 2억8천만원으로 분양가가 책정됐으나 대부분 지역주민인 매수자들은 이를 모른 채 같은 면적에 1억8천만원으로 1억원이 싸게 판다는 허위 분양 광고에 속아 배씨와 선뜻 계약을 체결했다.

배씨는 계약금과 중도금도 유명 신탁사를 통해 입금하도록 해 매수자들을 안심시켰다.

배씨는 충남지역에서도 아파트를 허위 분양하는 방법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7월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구속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분양 대행사더라도 분양 계약을 체결할 때 이중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o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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