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해 사상자 3명 낸 버스 기사 '집행유예'

입력 2017-01-09 15:08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중앙선 침범해 사상자 3명 낸 버스 기사 '집행유예'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9일 중앙선 침범 사고로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 김모(59)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9일 낮 12시 55분께 전북 완주군 구이면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화물차와 충돌,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가 숨졌고 버스 승객 2명이 다쳤다.

이 판사는 "사망 피해자 유족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