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골프장에서 고독성 농약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9일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37개 모든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을 검사한 결과 고독성 농약이나 잔디에 사용 금지된 농약이 검출된 곳은 없었다.
이번 검사는 지난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이뤄졌다.
농약 살포량이 많은 4~5월과 9~10월에 토양과 수질 시료 662건을 채취해 고독성 농약 3종, 잔디 사용 금지 농약 7종을 포함해 모두 28종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상반기에 34개, 하반기에 35개 골프장에서 플루톨라닐, 테부코나졸 등 7가지 사용 가능한 농약 성분만 검출됐다.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천만 원 이하, 잔디 사용 금지 농약이 검출되면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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