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음주 운전 새해부터 또 '기승'…기강 해이

입력 2017-01-09 15:34  

경찰관 음주 운전 새해부터 또 '기승'…기강 해이

주차 차량 들이받고 도주·지그재그 운전 시민이 신고




(전국종합=연합뉴스) 한동안 잠잠하던 현직 경찰관의 음주 운전이 새해 들어 또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 간부들이 음주 운전 후 추돌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붙잡히거나 술에 취해 지그재그 운전을 하다가 시민 신고를 받고 검거되는 등 경찰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김포경찰서는 음주 운전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56)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 경위는 8일 오전 0시 37분께 김포시 사우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된 1t 트럭과 승용차 2대 등 차량 3대의 뒷부분을 잇달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차량 추돌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귀가했다가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체포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7%였다.

A 경위는 경찰에서 "서울의 한 기사식당에서 휴일에 지인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소주 1병을 나눠 마시고 운전해 집으로 왔다"고 진술했다.

인천 서부서는 A 경위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관련 조사가 끝나면 감찰 조사 후 징계할 방침이다.

전북 전주에서도 최근 음주 운전을 한 현직 경찰관이 시민의 신고로 붙잡혔다.

7일 오후 5시께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한 순창 경찰서 소속 김모(53) 경위가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한 시민은 "어떤 차량이 지그재그로 불안하게 운행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전북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는 김 경위에 대한 신고가 3차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당시 김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1%였다.

경찰 관계자는 "김 경위에 대한 감찰에 곧 착수할 예정"이라며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벌수위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울산 동부경찰서 소속 B 경장은 7일 오전 0시 2분께 울산시 동구의 한 교차로 인근에서 자신이 몰던 차량으로 유턴하던 개인택시를 들이받은 후 그대로 도주했다.

그는 1㎞가량 도주하다가 막다른 길에 다다르자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가 21시간가량 지난 같은 날 오후 늦게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B 경장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하고 음주 측정을 했으나 사고 후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나 수치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B 경장의 진술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음주 여부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

2011∼2015년 음주 운전 단속 건수는 총 127만여 건으로 연평균 26만 건에 달했다.

이 기간 발생한 음주 운전 교통사고는 13만2천585건으로 이로 인해 3천450명이 목숨을 잃었다. 비율로 보면 교통사고 사망자 100명 중 13명이 음주 운전 피해자다.

(김근주, 김용태, 임채두, 손현규 기자)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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