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기간제 교사 권리 보장 위해 복직심사 강화키로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수업이 없는 방학에 맞춰 조기 복직하는 일부 정규 교사의 '얌체 짓'을 막기 위해 전북도교육청이 대책을 마련한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기간제 교사의 고용 안정을 위해 정규직 교사에 대한 복직심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9일 지시했다.
최근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임시 담임인 기간제 교사의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를 막아달라며 면담 신청을 했던 일에 대한 반응이다.
당시 학생들은 올해 2월까지 자신들을 맡기로 했던 기간제 교사가 정규직 담임교사의 2개월 이른 복직으로 계약 해지될 처지에 놓이자 김 교육감에게 '졸업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민원을 냈다.
전북교육청은 사문화하다시피 한 복직심사를 강화해 방학 시작 시점에 복직하는 것을 가급적 막기로 했다.
현재는 정규직 교사들이 진단서 등을 첨부해 복직 신청을 하면 휴직 기간이 끝나지 않더라도 통상적으로 앞당겨 복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교사에게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다.
전북교육청은 별도의 복직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 방식을 통해 이를 규제할 계획이다.
휴직을 학기 단위로 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실제 교육부도 조기 복직의 폐단을 막기 위해 오래전부터 이를 권고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수업이나 업무 부담이 거의 없는 방학에 맞춰 조기 복직하는 일부 정규직 교사를 막기 위해서는 학기 단위 휴직이 필요하다"며 "이 제도가 정착되면 기간제 교사의 권리도 보호하고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도 보장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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