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도가 청년과 중·장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근로자의 급여 일부를 지원한다.
이들의 구직난과 기업의 인력난을 동시에 해소하려는 취지에서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상시 고용인원 외에 추가로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근로자 수의 30%(중·장년은 40%)까지 지원한다.
청년 취업지원은 도내 청년(만 25∼39세)을 고용한 기업이 월 급여 160만원 이상 지급 때 월 50만∼80만원(대기업 60만원)을, 중·장년(만 40∼59세)을 고용한 기업이 월 급여 140만원 이상 지급 때는 월 60만원씩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근로자 1인당 연간 720만∼960만원씩을 지원하는 셈이다.
다만, 3개월간 수습 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조건이다.
또 청년과 중·장년층 취업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2년간 최대 300만원(중·장년 최대 200만원)의 취업장려금도 지원한다.
고재욱 전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 "구직자뿐만 아니라 기업의 안정된 고용을 위해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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