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거부" 광주시-광산구 또 대립…갈등 심화

입력 2017-01-09 17:08  

"징계 거부" 광주시-광산구 또 대립…갈등 심화

학교 우레탄 철거, 재난기금 사용 대상 "아니다 vs 맞다"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해 학교 우레탄 트랙 철거한 것과 관련해 광주 광산구가 광주시의 징계 요구를 거부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부구청장 인사권을 놓고 장기간 갈등을 빚었던 광주시와 광산구가 또다시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산구는 9일 입장 글을 내고 '광주시의 징계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관련 공직자를 징계하지도 않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최근 종합감사에서 재난관리기금 사용 부적정을 이유로 광산구청 안전관리과장(5급)과 예산팀장(6급)을 경징계할 것을 광산구에 요구했다.

광산구는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을 함유한 학교 우레탄 트랙을 선제로 철거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 2항 4호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에 규정된 지자체의 임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안은 정부와 광주시 등이 수차례 장려한 적극 행정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광산구는 '비위나 부패 행위도 아니며 관계 법령에 대한 미묘한 해석 차이에 불과한 문제를 기관경고나 징계하려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조치'라고 강조했다.

광산구는 광주시의 감사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그러나 광주시는 학교 시설 관리는 교육청 소관 업무고 재난기금 사용 원칙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기금 고갈 우려도 있는 만큼 광산구가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학교 우레탄 철거는 지방교육자치법과 각급 학교 체육 시설 지원조례에 따라 해당 교육청이 할 사업이고 국민안전처 질의에서도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를 광산구에도 전달했으나 광산구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징계 조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사업 시행에 앞서 시가 부적정 견해를 구에 전했음에도 추진한 데 대해 포퓰리즘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광주시와 광산구는 지난 2015년에도 인사권을 놓고 마찰했다.

지방자치법상 부구청장 인사권은 단체장인 구청장에게 있지만 관행적으로 시와 구청장의 협의를 거쳐 시 공무원을 임명했고 반대급부로 시는 구청 하위직의 전입을 허용해왔다.

그러나 당시 광산구가 시에서 부구청장(지방부이사관·3급)을 임명하는 조건으로 구청 서기관(서기관·4급)의 시 전입을 요구해 양측이 몇 달간 인사교류를 거부했다.

are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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