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고등교육법 개정안' 의결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대학 시간강사도 법적으로 교원 신분을 갖게 된다.
교육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대학 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보완 강사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완 강사법은 대학별로 필요에 따라 위촉했던 '시간강사' 대신 교수·부교수·조교수와 함께 '강사'를 법적 교원으로 규정했다.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방송대 출석강사와 팀티칭·계절학기 수업 강사, 기존 강의자의 퇴직·휴직·징계 등에 따른 대체강사는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게 했다.
법에는 그간 논란이 됐던 '당연퇴직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임용 기간이 끝날 경우 자동으로 퇴직하게 하는 내용이다.
다만, 교육부는 심사를 거친 적이 있는 강사를 다시 임용하거나 기존 강의자의 퇴직·징계 때문에 대체강사를 임용하는 경우 대학인사위원회 심의를 비롯해 전임교원보다 간단한 절차로 강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해 강사와 대학의 부담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기존 강사법이 임용계약조건을 대통령령에 규정한 것과 달리 보완 강사법은 임용 기간·담당수업·급여 등을 법에 명시하고, 면직 등 임용 기간에 생길 수 있는 불리한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할 권리도 부여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국립대 강사 강의료 인상, 사립대 강사 강의장려금 지원사업 신설 등 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사법은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내용으로 2012년 도입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강사의 대량 해고를 불러올 것이란 우려 속에 도입이 계속 유예되면서 정부가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꾸려 보완에 나섰다.
한편, 정부는 대학 4학년 때도 전과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대학교 2∼3학년 때만 전과가 가능했지만 이르면 올해 1학기부터 대학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학칙에 따라 4학년 이상 학생도 전과할 수 있게 된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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