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중국의 장갑차 압류는 국제법·홍콩법 위반"

입력 2017-01-09 18:21  

싱가포르 "중국의 장갑차 압류는 국제법·홍콩법 위반"

"군사 기밀 및 민감 장비 없다"며 기밀유출 우려 반박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싱가포르가 중국 측의 장갑차 압류를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응 엥 헨 싱가포르 국방부 장관은 9일 의회에 출석해 홍콩 세관에 억류된 장갑차는 국제법의 보호를 받는 싱가포르 정부의 자산이라면서 "주권면책’(sovereign immunity) 원칙에 따라 한 국가에 귀속된 자산은 압류 또는 몰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응 국방장관은 이어 "이 원칙은 국제법은 물론 중국의 특별행정구역인 홍콩 법률에서도 자리를 잡은 원칙"이라며 "이에 따라 싱가포르 정부는 장갑차에 관해 우리의 주권을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콩세관은 지난해 11월 23일 대만에서 출발해 싱가포르로 향하던 화물선이 콰이충(葵涌) 화물터미널에 도착하자, 선박에서 테렉스 공수 장갑차(ICV) 9대와 관련 부품이 들어있는 컨테이너를 압류했다.

싱가포르 당국은 수차례 홍콩 세관 당국과 반환 문제를 논의했으나 진전을 보지못했다.

이와 관련해 응 장관은 리셴룽(李顯龍) 싱가포르 총리도 렁춘잉(梁振英) 홍콩 행정장관(행정수반)에게 서한을 보내 장갑차 압류 해제를 요구한 바 있으며, 홍콩 측은 조사에 시간이 걸린다는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또 응 장관은 장갑차 압류로 군사 기밀 유출이 우려된다는 주장에 대해 "장갑차는 훈련용으로 개조된 것이어서 군사 기밀이 들어 있지 않으며 민감한 장비도 없다"고 말했다.






meola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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