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 불법 체류자에게 비자를 연장하거나 영주권을 받아준다며 속여 돈을 받아 챙긴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영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모(54)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임씨는 2013년부터 서울 영등포구에서 국내 체류 중인 중국인 등을 상대로 비자 연장, 영주권 취득 등 상담과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사무실을 운영해왔다.
임씨는 비자 회복을 위한 소송을 도와주겠다며 중국인 22명에게 변호사를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3천850만원을 챙겼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 사무를 알선하면 변호사법 위반이다.
임씨는 중국인 16명을 상대로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비자 연장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수백만원씩을 받아 총 8천8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임씨는 2012년 비자발급 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출입국 관련 업무를 대행하며 금품을 수수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취득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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