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투표소서 수개표하도록 선거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7-01-10 08:55  

송영길 "투표소서 수개표하도록 선거법 개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투표소 수개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송 의원은 "선거 때마다 개표 과정에서 의혹이 발생해 왔다"면서 "의혹을 불식시키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소 수개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권의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7일 "지난 대선은 전대미문의 부정선거"라면서 "투표소 수개표로 개표부정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8일 이 시장 발언에 대해 "개표부정은 결단코 없었으며, 있을 수도 없다"면서 "개표는 법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어떤 부정도 없었다"고 밝히며 부정선거 의혹을 일축했다.

현행법상 대선·총선 등 경우 투표가 종료되면 전국 약 1만3천여개 투표소에서 투표함을 시·군·구별로 설치된 252개의 개표소로 이송해 투표지분류기를 이용, 집중 개표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d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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