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는 단체표준 인증단체를 위해 13일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인증업무규정과 품질문서 3종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인증단체와 인증을 준비하는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에 국제기준에 부합한 인증업무규정을 안내하는 자리다. 설명회 접수는 중기중앙회 단체표준국(☎ 02-2124-3266∼8)에서 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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