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인기로 군 마니아 증가 등 원인…현행법상 개인 반입은 대부분 불법"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서바이벌 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지난해 국내로 불법 반입하려다 적발된 총기류, 실탄류가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해 한 해 동안 총기류 12정, 실탄류 244발, 도검류 2천245점 등 사회안전 위해 물품 총 2천44건, 2만5천245점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1년 전보다 건수는 6% 늘었으나 적발 수량은 2.6배가 증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서바이벌 게임 등 밀리터리 마니아의 증가, 해외여행객·해외 직구 증가세에 따라 외국에서 모의 총포를 반입하다 적발된 사례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개인이 총기나 실탄 등을 국내로 반입해 들어오는 것은 대부분 불법이다. 총기, 실탄 등을 외국에서 들여오려면 경찰청장이나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개인은 이 같은 절차를 거의 밟지 않기 때문이다.
품목별로 보면 조준경(전년 대비 91% 증가), 모의 총포(13% 증가)의 불법 반입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올해 5월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같은 국제 행사 개최를 앞두고 테러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총기류 등의 불법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세관별 대테러 전담팀을 설치하고 컨테이너 검색기 추가 배치, 지능형 CCTV 설치, 특송화물·국제우편물 전량 엑스레이(X-ray) 검색에 나서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총기류, 도검류, 실탄류뿐 아니라 BB탄 총, 조준경도 국내반입이 제한될 수 있다"며 "해외여행, 해외 직구할 때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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