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수원지검(검사장 신유철)은 제적이나 자퇴 등 이유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 가운데 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소년범 49명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소년범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대신 경기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2개월 동안 상담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했다.
대검찰청과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소년범을 기소유예 처분할 때 이처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이수를 활용하는 방안에 합의하고 수원지검 등 5곳을 시범 청으로 지정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지원을 받는 교육기관으로 전국에 202곳이 운영 중이다.
청소년상담사, 지도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등이 재범방지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과 자립역량 강화 중심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에는 학교 밖 청소년과 학생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했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이 늘고 있는 만큼 이들에게 적합한 기회를 제공해 청소년의 건전한보호와 육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유관기관과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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