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비행장 소음피해주민 승소 판결금 142억 떼먹은 변호사 기소

입력 2017-01-10 10:19   수정 2017-01-10 10:34

軍비행장 소음피해주민 승소 판결금 142억 떼먹은 변호사 기소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대구 주민 1만여명의 공군 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맡아 승소하고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거액의 지연이자를 떼먹은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은 2004년부터 6년 동안 진행된 대구 K2 공군 비행장 전투기 소음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결과로 원고인 주민들에게 지급돼야 할 지연이자 1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최모(56)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최 변호사는 2011년 3월 대구 공군 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주민 1만384명의 판결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공보수 외에 주민들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04년 7월 주민들과 위임계약을 맺고 소송에 나선 최 변호사는 2007년 8월 서울중앙지법 재판에서 이기고 2010년 12월 서울고등법원이 피고인 국가의 항소를 기각함에 따라 승소가 확정됐다.

국방부로부터 판결금 362억여원을 받아낸 최 변호사는 돈의 배분을 준비하던 중 소송이 6년 동안 진행돼 주민들이 받을 승소 원금의 지연이자가 대폭 늘었고 주민들은 이를 잘 모른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지연이자를 떼먹기로 마음먹은 최 변호사는 사무실 직원들과 짜고 판결금의 16.5%인 자신의 성공보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지연이자 142억여원을 빼돌렸다.

2011년 9월 자신의 비리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최 변호사는 대구 주민들과 맺은 계약상 변호인 성공보수에 지연이자도 포함된 것처럼 계약서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최 변호사에게는 사문서위조 혐의도 적용됐다.

당초 서울서부지검이 이 사건을 수사해 2015년 12월 최 변호사를 법정에 세웠으나 관할 문제가 제기됐고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이첩받아 추가 수사를 거쳐 최 변호사를 다시 기소했다.

ljglor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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