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전거래·꼼수 공매도' 신한금투 제재대상(종합)

입력 2017-01-10 11:18   수정 2017-01-10 11:21

'불법 자전거래·꼼수 공매도' 신한금투 제재대상(종합)

금융위, 이달중 제재수위 최종결정

"제재안에 기관 조치, 과태료·임원 견책 조치 등 포함"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신한금융투자가 불법 자전거래, 사전자산배분 위반, 블록딜 전 공매도 등을 한 사실이 적발돼 조만간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신한금융투자의 불법 자전거래와 사전 자산배분 위반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놓고 제재안을 의결했다. 제재안에는 기관에 대한 조치와 함께 과태료, 임원 견책 조치 등이 포함됐다.

신한금융투자는 고객의 신탁 재산으로 매입한 어음을 회사 내부 계좌에 매각하는 등 불법 자전거래하고, 고객 신탁계좌를 운용할 때 사전에 정한 자산 배분대로 배분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또 블록딜 전 공매도를 통해 주식 매입 전 주가를 끌어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금융투자의 자산운용과 관련 위법사항이 제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왔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달 중 열리는 금융위원회에서 제재수위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블록딜 전 공매도의 경우 액수가 적어 고의성이 적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금융위의 최종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chom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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