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은행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찾으려던 인출책이 직원의 눈썰미에 덜미를 잡혔다.
10일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부천의 한 은행 여직원 A(29) 씨는 거금을 인출하려는 여성 고객에게서 수상한 기색을 느꼈다.
무려 1천8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겠다는 고객에게 조심스레 돈의 출처를 묻자 '중고차 판매 대금'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평소 들었던 보이스피싱 사기 사례를 떠올린 A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은행 본점에 계좌 확인 전화를 걸었다.
계좌 이체 내용을 들여다보니 같은 명의의 피해자가 이 고객의 계좌 말고도 다른 계좌 2곳에 거액을 입금한 흔적이 있었다.
A 씨의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방조 혐의로 B(58·여) 씨를 입건했다.
그는 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돈을 인출해 조직 현금수거책에 전달하려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해 "계좌가 범죄에 이용돼 돈을 다른 곳으로 이체해야 안전하다"는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3개 계좌로 3천4만원을 이체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 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려던 현금수거책과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은 공공기관을 사칭해 통장 이체를 요구하거나 돈을 전달하게 하는 경우는 절대 없으니 이에 속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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