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진벽·집진시설 설치해 사업장 날림먼지 막아요

입력 2017-01-10 12:00  

방진벽·집진시설 설치해 사업장 날림먼지 막아요

환경부, 관리 매뉴얼 발간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환경부는 건설업·시멘트제조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날림(비산)먼지를 사업자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10일 발간했다.

날림먼지 관리 매뉴얼은 날림먼지가 주로 발생하는 싣기·야적·이송 등 공정에 걸쳐 건설업·운송업 등 11개 사업장별 특성에 맞게 구체적인 저감방안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날림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야적할 경우 야적물질 최고 저장높이 기준으로 3분의 1이상 방진벽과 1.25배 이상의 방진망을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을 것을 안내했다.

야외 이송시설 밀폐화, 출입구 등에 집진시설 설치하기, 평균 풍속 8m/s이상인 경우 작업 중지 등 공정별로 날림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각종 방법도 소개했다.

사업자가 야적·수송 등 작업 전에 날림먼지 발생 공정별로 점검해야 할 사항을 점검표(체크리스트)로 알기 쉽게 제시했다.

소규모 건설공사, 도장공사, 농지정리공사 등 비신고 건설공사장의 날림먼지 저감방안도 제안했다.

날림먼지는 발전소나 일반 제조업 공장의 굴뚝처럼 확실한 배출구 없이 발생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

사업장 위치, 기상조건, 사업장의 종류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발생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건설업 등 사업장 특성에 맞는 날림먼지 저감방안이 필요하다.

환경부는 날림먼지 관리 매뉴얼을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chunj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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