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불량 핑계로 가맹점 해지 안돼요"…공정위 집중 점검

입력 2017-01-10 12:00   수정 2017-01-10 12:03

"위생불량 핑계로 가맹점 해지 안돼요"…공정위 집중 점검

하도급·유통·가맹분야 중소사업자 "불공정관행 개선"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생 불량을 핑계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 규제 회피 목적의 신종 불공정행위를 올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최근 가맹본부와 사업자 간 거래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자 이를 피하려고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일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 위탁 내용 변경 과정에서 대금 미정산, 부당특약 설정 관행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고 용역 업종을 중심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하도급·유통·가맹점주 등 1만1천347개 중소사업체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3개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모두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한 업체는 전년보다 19% 줄었다.

세부 유형별로 보면 3배 손해배상제가 적용되는 대금 부당결정·감액, 부당반품, 부당위탁취소, 기술유용 등 4개 유형의 행위는 가장 많은 23.8%가 줄었다.

그 외 부당특약이 10.3%, 대금 미지급 행위도 8.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유통업체의 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한 납품업체도 전년보다 35.2% 줄었다.

그중 부당 판매장려금 수취 행위가 가장 많은 37.4% 감소했고 인테리어 비용 전가도 20.0% 줄었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에서는 83.3%가 거래 관행이 전년보다 개선됐다고 답했다.

하도급·유통·가맹 등 3개 분야의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는 것은 지난해 개별적으로 시행한 간담회·현장 방문에서도 점검·확인된 내용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종 제도의 보완·확충과 법 집행 강화에 힘입어 하도급·유통·가맹 분야 거래 관행이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됐다"라고 평가했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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