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조, 주요 증인 불출석에 국민적 분노…제도개선 시급"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0일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증인과 감정인, 참고인이 출석요구서 송달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불출석의 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서 진행되는 최순실 국조특위에 주요증인들이 계속 출석을 안하면서 국민적 분노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부의장은 이어 "증인 불출석이 되풀이되는 근본 원인은 처벌규정이 약하기 때문"이라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조와 국감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에 불응 경우 법원에 구인장 발부를 요청하는 강제구인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면서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현행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5년이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조특위 청문회에선 20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핵심인사 대부분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바람에 오전 청문회장에 입장한 증인은 남궁곤 이화여대 교수와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등 2명에 불과했다.
조윤선 장관과 구순성 대통령 경호실 행정관은 국조특위의 동행명령장을 받고 나서야 오후에 출석했으며,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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