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검 30일 연장 추진…"영장기각 없게 법개정"(종합)

입력 2017-01-10 12:03  

민주, 특검 30일 연장 추진…"영장기각 없게 법개정"(종합)

"국조증인 출석요구서 송달 회피해도 형사처벌해야"

"최순실 국조, 주요 증인 불출석에 국민적 분노…제도개선 시급"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특별검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벌 대기업이 줄줄이 연루된 박근혜 대통령의 3자 뇌물수수 의혹,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특검이 밝혀야 할 진실이 산적해있다. 수사연장이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정조사특위 청문회를 보는 국민의 심정은 억장이 무너지고 있다. 고위 공무원으로서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출석 자체를 거부하는 비양심적 모습이 보인다"며 "특검이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수사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공립대가 추천한 총장 후보 선임을 정부가 거부한 교육계 '블루리스트' 의혹, 적군리스트, 경찰인사리스트까지 리스트에 중독된 청와대에 대해 특검 조사가 필요하다"며 수사연장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법상 '인지된 관련사건' 용어 때문에 영장이 기각되는, 원래 법취지와 어긋나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특검법 개정을 1월 국회에서 4당 협의를 통해 이루겠다"고 밝혔다.

또 "국조 특위 위증고발 사건에 대한 조사 권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영장을 발부받아 참고인을 구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발의해 1월 국회에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증인과 감정인, 참고인이 출석요구서 송달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불출석의 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수석부의장은 "국회에서 진행되는 최순실 국조특위에 주요증인들이 계속 출석을 안하면서 국민적 분노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부의장은 이어 "증인 불출석이 되풀이되는 근본 원인은 처벌규정이 약하기 때문"이라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조와 국감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에 불응 경우 법원에 구인장 발부를 요청하는 강제구인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면서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현행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5년이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조특위 청문회에선 20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핵심인사 대부분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바람에 오전 청문회장에 입장한 증인은 남궁곤 이화여대 교수와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등 2명에 불과했다.

조윤선 장관과 구순성 대통령 경호실 행정관은 국조특위의 동행명령장을 받고 나서야 오후에 출석했으며,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d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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