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계란 하루 1천만개이상 집중 공급
청탁금지법 따라 5만원이하 농식품 선물 확대 유도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계란 등 주요 성수품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또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처음 맞는 명절인 만큼 농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5만원 이하 실속형 선물세트 출시를 유도하고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및 농식품 소비촉진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성수품 구매가 집중되는 설 전 약 2주간(1월 13~26일)을 집중공급 기간으로 정하고, 농협계약재배 물량과 정부 비축물량 등을 활용해 배추와 무 등 10대 성수품을 평소보다 약 1.4배 늘린 하루 7천232t씩 공급할 방침이다.
특히 AI 여파로 공급량이 부족한 계란은 가정소비가 집중되는 기간(1월 21~26일)에 공공부문을 통해 하루 1천만 개 이상 시장에 집중 공급(총 7천만 개)한다.
계란은 농협계통 비축(2천만개), AI 방역대 내 출하제한 계란(2천800만개), 민간수입(1천200만개) 및 aT 비축(1천만개) 물량이 활용될 예정이다.
이미 앞서 발표한 계란 수입방안을 활용해 신선 계란의 조기 수입도 유도하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농산물 소비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농협과 대형마트 3사(롯데마트·홈플러스·이마트)에서 5만 원 이하 농식품 선물세트 구성비를 확대하는 등 실속형 상품 출시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설 이전 3주간 대형유통매장·홈쇼핑·온라인 몰 등에서 대규모의 기획판매전 및 할인 행사도 실시된다.
한우는 시중가 대비 40% 저렴한 가격으로 할인해 판매(1월 16∼28일, 400억 원 규모)하고, 소포장 선물세트 20만 개에 대한 포장·운송비가 지원(10억 원)될 예정이다.
농협 판매장 내에서는 소포장 선물세트인 '한손과일 세트' 판매코너를 운영하는 한편 시중가 대비 10% 저렴한 가격으로 할인해 판매(1월 9∼26일, 22억 원 규모)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고가로 분류되는 인삼도 10% 할인 판매를 비롯해 실속형 선물제품이 신규(11종) 출시된다.
농식품부는 또 5만 원 이하의 농식품 선물세트에 '실속 농식품'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해 청탁금지법 가액 기준(선물 5만원)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는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리, 명예감시원 등 4천여명을 동원해 원산지 허위표시, 양곡 표시사항·혼합판매 등에 대한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도 '청탁금지법 영향 최소화를 위한 소비촉진 대책'을 발표하고 이번 명절에 5만원 이하 선물세트를 늘리고,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수협유통의 수산물 선물세트 매출액은 약 24.4% 감소했다.
특히 수산물 선물세트의 경우 명절 기간 매출이 연매출액의 90% 이상을 차지해 설 선물세트 판매 감소폭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실정이다.
이에 해수부는 수협쇼핑, 수협직매장 등을 통해 굴비, 멸치 등 수산물 선물세트 11만5천 세트를 최대 30% 할인해 판매하고, 5만원 이하 가격대로 구성한 선물세트 종류도 140여 종으로, 지난 설 명절 대비 18% 늘렸다.
또 오는 26일까지 직거래 장터를 80회 개설해 제수용 수산물을 시중가보다 15~30% 판매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해수부는 농식품부와 공동으로 5만 원 이하의 상품으로 구성된 '우리 농수산식품 모음집'을 발간해 배포하는 한편 향후 소포장 수산식품 개발과 공영홈쇼핑 등 신규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등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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