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양=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중대사건 범죄자의 불법소득을 몰수하는 법을 제정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중국 언론들이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근 '범죄혐의자·피고인 도주, 사망시 불법소득 몰수절차 적용에 관한 약간의 규정'을 발표하고 새해부터 실시했다.
이 법규는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친 범죄자의 불법소득을 합법적으로 몰수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범죄유형은 횡령죄로 공금유용이나 출처불명의 거액 재산을 소유한 경우,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국유자산을 사적으로 분배하고 벌금 등 공적재산을 개인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 등이다.
두번째는 뇌물수수죄로 개인이나 단체가 뇌물을 주거나 받는 행위, 공직자가 영향력을 이용해 금품을 받는 행위, 뇌물을 제공하거나 소개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세번째는 테러활동범죄로 테러조직을 구성하거나 이끈 자, 테러조직에 참여 또는 지원한 자, 테러리즘을 찬양하거나 선동한 자,극단주의 복장이나 표식을 착용한 자 등이다.
다음으로 돈세탁죄로 밀수, 금융사기, 조직폭력배, 마약범죄 등을 아울러 처벌하며 마지막으로 비교적 신유형의 특수사기범죄인 보이스피싱·인터넷사기 사범의 불법소득을 몰수하도록 했다.
사법부가 이처럼 불법소득 몰수 법규를 제정한 것은 비리·부패 공무원에 대해 공직자 윤리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재산을 몰수했으나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확산속도와 피해정도가 빠르고 큰 보이스피싱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 보호가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청에 부응키 위해 처벌강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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