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대 방사 황새 사체 임의 소각 日 공항직원 불기소 처분

입력 2017-01-10 14:50  

교원대 방사 황새 사체 임의 소각 日 공항직원 불기소 처분

"문화재 보호법 위반" 황새 생태연구원, 작년 2월 日 검찰에 고발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한국교원대 황새 생태연구원은 인공 부화해 방사했으나 일본으로 날아가 죽은 황새의 사체를 임의로 소각했다며 고발한 일본의 한 공항 직원이 불기소 처분됐다고 10일 밝혔다.

황새 생태연구원장 박시룡 교수는 "일본 가고시마 지방검찰청이 황새 사체를 임의로 소각한 공항 직원에 대해 지난달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청주지방법원을 통해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처분 통지서에 불기소 처분 이유는 밝히지 않았따고 박 교수는 덧붙였다.

박 교수는 "일본 공항에서 죽은 채 발견된 황새는 국가 지원 사업으로 복원된 만큼 문화재청과 환경부에 이 사실을 알렸다"고 말했다.

황새 생태연구원은 지난해 2월 일본 가고시마현 오키노 에라부 공항에서 죽은 채 발견된 방사 황새(고유 명칭 K0008·산황이)를 임의로 소각했다며 공항직원을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일본 검찰청에 보낸 바 있다.

당시 박 교수는 공항 직원이 천연기념물인 죽은 황새를 임의로 소각해 일본 문화재 보호법을 위반했고 황새에 부착된 GPS 위성 추적 발신기도 훼손해 기물을 파손했다고 주장했다.

황새는 일본 내에서도 천연기념물로 보호를 받고 있다.

죽은 채 발견된 황새는 2015년 9월 충남 예산에서 방사됐다가 그해 11월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사실이 알려져 학계의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2015년 12월 오키노 에라부 공항에서 이·착륙하는 비행기 기류의 영향을 받아 황새가 죽은 사실이 일본 현지 언론을 통해 뒤늦게 확인됐다.

vodcas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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