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납금 없는 택시협동조합…월급·직무만족도 '껑충'

입력 2017-01-10 16:00  

사납금 없는 택시협동조합…월급·직무만족도 '껑충'

한국택시협동조합·서대문부모협동조합 등 협동조합 모범사례 소개

수익모델 미비, 전문인력 부족 등은 과제

정부 "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으로 협동조합 자생력 키울 것"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성공한 협동조합으로 이름을 알린 한국택시협동조합(일명 쿱택시)의 모태는 놀랍게도 최악의 경영 위기로 회생조차 쉽지 않았던 택시회사였다.

한국택시협동조합은 2015년 7월 법정 관리 중인 택시회사를 인수해 설립됐다.

택시기사들이 조합원이 됐고 이들 중 조합원 대표를 선임해 근로계약서, 사고처리규정, 근로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결정했다.

스스로가 조합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택시 경영 시스템은 조합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 만들어졌다.

사납금을 일 단위로 관리하는 일반 택시회사와 달리 수입 전체를 회사에 납부하고 월 단위로 정산하는 전액 관리제를 도입했다.

정해진 사납금을 채우지 못하면 자비로 모자란 돈을 충당해 납부해야하는 사납금 제도의 부담을 과감하게 벗어던진 것이다.





택시협동조합은 택시회사들이 사납금을 통해 강제로 달성하려고 한 성과 목표를 가동률 제고와 충분한 휴식 보장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봤다.

협동조합은 이를 위해 택시 1대당 기사 수를 기존 택시회사보다 1.1명 많은 2.4명까지 늘렸고 자연스럽게 택시 가동률도 높아졌다.

근무 일수는 일반 택시회사보다 하루 적은 월 25일로 정했다. 6일 당 하루는 쉴 수 있도록 휴일빈도도 조정해 충분한 휴식을 보장했다.

일반 택시회사는 주주를 위한 이윤을 남겨야 했지만, 협동조합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 주주 이윤에 해당하는 이익은 조합원의 기본급 인상, 특별수당 재원으로 활용했다.

이를 통해 택시협동조합 평균 급여는 일반 택시회사 평균 월급보다 100만원 더 많은 250만원까지 올라갔다. 초과 수입이 많을 때는 4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조합원도 생겨났다.

민주적 운영, 근무여건 개선, 급여 수준 향상 등은 자연스럽게 조합원 가입자 증가로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기준 한국택시협동조합에는 188명의 조합원이 활동 중이지만 가입 대기자만 500여명에 달한다. 이사장은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박계동 전 의원이다.

서울, 포항, 경주, 대구 등에 이어 지난해 12월 광주에서도 협동조합이 출범하는 등 영업 지역도 날로 확대되는 추세다.

공동 육아에 관심있는 서대문구 학부모 커뮤니티에서 발전한 서대문부모 협동조합도 모범 협동조합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 이 조합은 조합원 중심으로 '콩세알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육아 서비스의 소비자인 부모들이 일상 프로그램부터 먹거리까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운영 주체가 되기 때문에 아동학대, 위생 문제 등이 발생할 소지가 적다.

특히 기존 어린이집이 실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협동조합 어린이집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동육아 등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참여해 아동학대, 불량식품 등 문제 발생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이외에도 동네빵네협동조합(제과업체), 성북신나협동조합(지역활성화·청년생태계), 연리지장애가족 사회적협동조합(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도 협동조합 모범사례로 꼽혔다.

정부는 2012년 12월 협동조합 기본법, 2013년 12월 제1차 기본계획 수립·시행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빠르게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수익모델 미비 등으로 운영되지 않는 협동조합이 다소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로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자금조달, 전문인력 양성 등에서 애로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보고 전문기관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자생력 제고, 고용친화적 분야 확대, 네트워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10일 확정했다.

정부는 2차 기본계획을 통해 협동조합의 자생력을 키우는 동시에 협동조합 대표조직과의 민·관 업무 협의체도 신설해 정책의 현감 체감도를 높여갈 방침이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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