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등급 받으면 '취업제한' 가능성…기업 인력파견 어려워질 듯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등을 놓고 한국과 갈등을 빚는 중국 정부가 오는 4월부터 외국인력을 A∼C등급으로 분류·관리하는 제도를 시행키로 하면서 중국 내 취업을 압박용 카드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일반적인 취업인력이 속하는 C등급에는 쿼터(한도량)를 두고 관리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취업비자를 받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10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최근 중국은 외국인 근무자를 외국고급인재(A급)·외국전문인재(B급)·외국보통인원(C급) 등 3개 등급으로 나누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중국 내 외국인 근무 허가제도' 개정안을 발표했다.
A급에는 중국 경제·사회 발전에 필요한 과학자, 과학·기술 인재, 국제기업가, 전문특수인재 등이 속한다.
B급은 중국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했거나 해외 순위 100대 대학교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졸업생, 외국어 교수 인원을 말한다.
기업에서 파견하는 인력을 비롯한 일반적인 취업 인력은 C급에 속하며 쿼터관리제 적용을 받게 된다.
중국 정부는 교육수준, 근무연한, 채용기관 지급 연봉 등 다양한 항목별 점수를 매겨 85점 이상은 A급, 60점 이상은 B급 그 이하는 C급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지난해 10월부터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됐고 오는 4월 1일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중국은 외국인 인력과 관련된 여러 제도를 통합해 관리하는 차원이라고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문제는 자칫 중국이 우리나라 인력의 자국 취업을 제한하는 등 비관세장벽의 수단으로 이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평가 시스템이 중국에 유리하게 돼 있는 바람에 일반 취업은 물론 기업 파견 인력도 비자를 받기가 까다로워졌다.
C급으로 분류되면 쿼터제를 이유로 취업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기존의 연령, 취업경력, 학력 등을 토대로 지급하던 취업비자 기준이 매우 복잡해짐에 따라 자연히 중국 취업도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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