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거액을 인출하려던 고객으로부터 수상한 낌새를 느낀 은행 직원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10일 서울 은평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5일 서서울농협 연서 지점에 근무하던 차장 이모(41)씨는 고객 정모(31)씨가 1천500만원을 한꺼번에 인출하려 하자 수상한 느낌이 들었다.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직감한 이씨는 이체를 중지하고 곧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은평경찰서 불광지구대에 신고 전화를 걸었다.
조사 결과 정씨는 가짜 검찰청 사이트로 연결되는 웹사이트 링크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열어봤다.
서울중앙지검을 사칭한 피의자로부터 '귀하 명의로 대포통장 두 개가 개설되고 불법 사용으로 26건이 고소돼 있으니 출동하는 국세청 직원에게 계좌의 돈을 맡기라'는 지시를 받은 정씨는 하마터면 1천만원 넘는 돈을 뜯길 뻔했다.
은평경찰서는 은행 직원 이씨에게 감사장을, 신고 전화를 받고 신속히 출동한 불광지구대 이한별(27) 순경에게는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 순경은 아직 수습 과정도 마치지 않은 신입 경찰관으로 알려졌다.
은평경찰서 김항곤 서장은 "경찰과 은행 간 긴밀한 협력체계가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했다"며 두 사람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검거를 위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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