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소방설비 의무화…모든 자동차엔 소화기

입력 2017-01-11 09:30  

지하주차장 소방설비 의무화…모든 자동차엔 소화기

안전처 업무보고…주택 내진설계 의무화, 2020년까지 단층조사

서해5도 특별경비단 창설해 중국어선 단속 강화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달부터 대단지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지하주차장에는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 내년에는 유치원·산후조리원이, 2019년에는 모든 자동차가 소방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안전처는 1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어떠한 상황 변화에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오직 국민의 안전만을 위해 한 방울의 땀이라도 더 흘리겠다는 각오로 약속한 과제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 건물·자동차 소방시설 확대…모든 주택에는 내진 설계 의무화

안전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의 설치 의무를 확대한다.

오는 28일부터 대단지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지하주차장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고, 음식점 주방에는 식용유화재 전용 소화기를 1대 이상 설치해야 한다.

2월부터는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등의 시설도 설치가 의무화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는 병설 유치원과 산후조리원 등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방염 물품을 사용해야 한다.

현재 7인승 이상 자동차에 적용되는 소화기 설치 의무도 2019년부터는 모든 자동차로 확대된다.

1층의 음식점과 숙박시설, 15층 이하 공동주택 등 그간 재난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시설들도 의무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 대상 시설은 19종, 20만여곳에 이른다.

아울러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지진방재종합개선대책에 따라 내진 설계 대상 건물을 기존의 Ɖ층 또는 500㎡ 이상'에서 '모든 주택, 2층 또는 200㎡ 이상'으로 확대한다.

박인용 장관은 2020년까지 동남권 지역의 단층조사를 완료하는 등 대응체계를 갖추고 2030년까지 지진방재 종합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안전처는 또 조류인플루엔자(AI)와 같은 가축 전염병이 연례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원인을 분석하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서해5도 특별경비단 만들어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3월에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이 새로 창설, NLL 해역에서의 불법 조업을 집중 단속한다.

해경은 성어기에 맞춰 기동전단 등 함정을 더 많이 배치하고, 폭력행위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공용화기를 사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할 방침이다.

안전처는 중국 정부에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고, 사법처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중국어선을 단속하다가 다치곤 하는 해경 요원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해경교육원에 특수기동대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폭력적인 저항에 대응할 장비를 확보하고 전술도 개발한다.

국내 주요 화학산업단지가 있는 울산·여수·대산항에는 국내 첫 해상화학사고 대응 전용선박이 2020년까지 매년 1대씩 총 3척 배치된다.

해상에서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재 운용하는 유류방제정은 방호 설비가 없어 사고 현장으로 진입해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해양오염사고에 대해 오염 원인자에게 방제비용을 청구하는 범위를 넓혀 현행의 3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장애인·외국인 안전대책 마련…재난평가·예방 강화

지난해 어린이와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대책을 추진한 데 이어 올해에는 장애인과 외국인에 대한 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신종 레저·여가 분야에 대한 대책도 수립한다.

재난관리평가는 대상 기관을 36개에서 74개로 늘려 모든 기관의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국가안전 대진단 대상은 49만곳에서 33만곳으로 축소해 '선택과 집중'을 노린다.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 목록을 작성하고 대응 역량을 분석하는 국가위험성 평가제도가 도입되고, 재난 대응기관이 단일 통신망을 사용하도록 하는 사업도 올해 1단계를 마무리한다.

안전처는 또 소방안전교부세를 적극 지원해 올해 소방장비 노후율 0%를 달성하고, 2조4천억원에 이르는 재난관리기금도 '적립'에서 '활용'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기로 했다.

동시에 지역안전지수와 생활안전지도 등으로 공개해 지방자치단체가 안전 관리 부문에서 선의의 경쟁을 벌이도록 유도하고, 재난관리평가도 강화해 효율성을 높이도록 할 방침이다.

안전처는 올해를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를 조성해 안전혁신 성과를 확산하는 해'로 만들겠다며 대대적인 안전문화운동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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