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기록 있나 없나…국가안보실장·해경청장·고용복지수석과 통화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박경준 현혜란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측이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에서 사태 수습 지시를 내린 것을 녹음한 파일이 있다고 밝히면서 이 파일의 실체가 주목받고 있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휴정 중 연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이 참사 당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내린 지시 등을 설명하고 "중대본 지시 내용이니 녹음파일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관저에 있는 동안 지시한 내용은 밝히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이 변호사는 "파일이 다 있다"고 했다. 그는 '시간대별로 나오느냐'는 말에도 "네"라고 거듭 확인했다.
이 변호사의 이 같은 대답은 박 대통령이 관저 집무실에 있었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께까지 박 대통령이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수습을 지시한 것이 녹음돼 있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이는 다만, 통화를 녹음한 파일인지 관저 내부를 녹음해 박 대통령의 육성이 들리는 파일인지는 불분명하다.
박 대통령은 헌재에 제출한 ƍ시간 행적 답변서'에서 김 실장과 오전 3차례, 오후 4차례 등 총 7차례 세월호 승객 구조에 대해 통화했다고 밝혔다.
또 오전 10시 30분께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고, 오후 12시 50분께는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의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당일 박 대통령이 통화했다고 스스로 밝힌 사람은 이렇게 3명이 전부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고용복지수석과의 연락에만 '통화 기록이 있다'고 적시했다. 이는 지시 녹음 파일이 있다고 한 박 대통령 측 스스로의 발언과 상충해 의문을 낳는다.
이 변호사는 "김 실장과 어떤 경로로 통화했는지 확인은 못 했다"며 "추후 (통화 기록을) 헌재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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