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반납명령 확인하고도 변호사 도움받아 반납 안 해
(올보르<덴마크>=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된 정유라(21) 씨는 여권 효력이 정지됐지만, 이 때문에 이른 시일 내 불법체류자로 판정받아 강제추방되는 처지에 놓이지는 않는 것으로 10일(현지시간) 알려졌다.
한국 외교부는 앞서 한국시간 기준으로 이날 0시를 기해 정 씨 여권의 효력을 정지하고 덴마크 외교부에 이 사실을 알리는 동시에 인터폴(국제경찰기구)에도 즉각 통보했다.
덴마크 외교부는 또한, 주덴마크 한국대사관의 요청에 따라 자국의 이민국 등 유관 기관에도 정 씨 여권이 무효가 된 상태임을 전달했다.
정 씨는 덴마크 경찰에 체포된 직후인 2일 주덴마크 한국대사관으로부터 여권 반납명령을 받고 확인서까지 제출했지만, 대형법무법인 변호사의 조력 아래 반납하지 않은 채 1주일을 흘려보내 관련 규정에 따라 무효화 조처를 당했다.
정 씨 측은 여권이 구금을 관할하는 덴마크 당국의 손에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반납명령에 대해 적절한 후속 조처에 나서지 않은 것이다.
반납하든, 안 하든 특정 시점부터 사실상 효력을 정지당하기는 마찬가지인데다 자신은 이미 불법체류에 따른 강제추방 판정 경로와는 달리 범죄인 인도 청구에 따른 강제송환 여부를 다투는 절차로 진입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덴마크 당국이 정 씨를 불법체류자로 판정해서 강제추방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가정의 근거가 생긴 것은 맞지만, 이는 가까운 시일 안에 기대하기 힘든 것이라고 정 씨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은 전했다.
이 소식통은 "여권 반납명령과 인터폴 적색수배 시도는 해외 도피 중인 정 씨의 검거를 위한 것이었지만 그는 이미 덴마크 경찰에 체포돼 구금된 상황"이라면서 "정 씨는 특히, 불법체류 여부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상위의 개념인 범죄인 인도 청구에 관한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대체된 셈"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여권이 무효가 됐다고 해서 2018년 12월까지로 돼 있는 정 씨의 독일 비자도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를 불법체류자로 간주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덴마크 이민국이 정 씨를 불법체류자로 판정해 강제추방 명령을 내리게 되면 한국 특검이 쉽사리 그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기대는 지금으로선 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un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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