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총리 "국왕 요청으로 왕권 관련 개헌안 수정할 것"

입력 2017-01-1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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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총리 "국왕 요청으로 왕권 관련 개헌안 수정할 것"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태국 총리가 마하 와치랄롱꼰 국왕(라마 10세)의 요청을 받아들여 개헌안 수정작업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쁘라윳 찬-오차 총리는 10일 각료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와치랄롱꼰 국왕이 왕권과 관련한 개헌안 조문 수정을 요구함에 따라 이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쁘라윳 총리는 "개정 헌법에 명시된 국왕의 권한 및 역할에 관한 조항 가운데 3∼4가지 정도가 바뀔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구체적으로 국왕의 수정 요구사항이 어떤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그는 이미 지난해 8월 국민투표 등 절차를 거쳐 조정된 개헌안을 고치기 위해 특별보안조치에 해당하는 임시헌법 44조를 발동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위사누 크루어-응암 부총리는 최근 와치랄롱꼰 국왕이 다음 달 6일까지 승인하지 않을 경우, 개헌안이 폐기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14년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태국 군부는 지난해 8월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성사시켰다.

태국 국민 61%가 찬성한 개헌안에는 총선 이후 5년간의 민정 이양기에 250명의 상원의원을 최고 군정 기구인 국가평화질서회의(NCPO)가 뽑고, 이들을 500명의 선출직 의원으로 구성된 하원의 총리 선출 과정에 참여시키는 방안이 담겼다.

또 선출직 의원 중에서만 뽑던 총리도 비선출직 명망가 중에서 선출할 수 있게 됐다.

이후 군부는 국민투표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개헌안을 확정해 지난해 11월 국왕에게 제출했으며, 지난달 즉위한 국왕은 다음 달 6일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meola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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