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 임원이 법조 브로커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대여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1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한변협 임원인 A변호사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변호사 8명은 대여 액수나 횟수에 따라 600만∼2천500만원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A변호사는 2014년 1∼3월 브로커에게 명의를 빌려줘 총 29건의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사건을 취급하게 하고 대여료 1천252만1천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변호사에게 명의를 빌린 브로커는 수임료로 총 4천935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A변호사 등이 변호사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해 명의를 빌려줬고, 이로 인해 자격이 없는 자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의 법률사무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격이 없는 법조 브로커들이 법률사무에 개입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명의대여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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