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임원 '법조 브로커'에 명의 빌려준 혐의로 벌금형

입력 2017-01-10 17:36   수정 2017-01-10 17:43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대한변협 임원 '법조 브로커'에 명의 빌려준 혐의로 벌금형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 임원이 법조 브로커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대여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1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한변협 임원인 A변호사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변호사 8명은 대여 액수나 횟수에 따라 600만∼2천500만원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A변호사는 2014년 1∼3월 브로커에게 명의를 빌려줘 총 29건의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사건을 취급하게 하고 대여료 1천252만1천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변호사에게 명의를 빌린 브로커는 수임료로 총 4천935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A변호사 등이 변호사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해 명의를 빌려줬고, 이로 인해 자격이 없는 자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의 법률사무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격이 없는 법조 브로커들이 법률사무에 개입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명의대여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