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수원지검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고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모두 48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중 1명을 구속기소 하고 43명은 불구속 기소, 소재불명인 4명은 기소 중지했다.
무고 유형은 다양했다.
이모(55)씨는 지난해 8월 버스를 탔다가 버스기사가 졸음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기사와 말다툼을 벌였다.
그러던 중 버스기사가 다른 정류장에 자신을 내리게 하고 그냥 가버리자 112에 "기사가 버스에서 밀었다"며 허위신고했다.
오모(30)씨도 자신의 동의를 받고 신체 접촉을 한 상대방 남성이 이후 연락이 닿지 않자 강제추행 당했다며 수사기관에 거짓말했다.
한모(55)씨는 다른 사람의 장비를 가지고 모 업체와 매매 계약을 체결해 대금을 받았으나, 장비를 넘기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했다.
그러자 한씨는 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매매대금이 아니라 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받은 임금이라며 오히려 회사 대표를 임금 미지급으로 고용노동청에 허위 진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고소나 신고를 하게 되면 공공재인 수사력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 죄 없는 상대방이 처벌까지 받게 될 위험에 노출된다"면서 "'거짓말로 고소나 신고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확산하도록 무고사범에 대한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