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빈발 동남권서 정밀 지질조사…"원전 안전대책 강화"

입력 2017-01-11 06:00   수정 2017-01-11 09:39

지진 빈발 동남권서 정밀 지질조사…"원전 안전대책 강화"

원안위 올해 업무계획…사용후핵연료 규제 로드맵도 마련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원자력발전소의 지진 대비책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5년간 동남권 지역에 대한 정밀 지질조사가 실시된다.

오는 6월 가동이 정지되는 고리원전 1호기의 해체에 필요한 규제 지침이 연내 완비되며, 사용후핵연료 규제를 위한 로드맵도 나온다.

원자력 규제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전날 언론을 상대로 사전 브리핑을 한 김용환 원안위 위원장은 "국민이 안심하는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구현에 힘쓰겠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4대 전략으로 ▲ 재난 대응 ▲ 미래 대비 ▲ 현장 중심 ▲ 적극적 소통을 제시했다.

원안위는 올해부터 5년간 경주 지진의 원인과 단층 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정밀 지질조사에 들어간다. 작년 9월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을 계기로 원전의 내진성능을 보강하고 내진설계 기준을 재평가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올해 지질조사 사업에는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보고가 이뤄지도록 하고 관련 정보 공개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또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의 보안시스템 수준을 높이는 한편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대비해 특별점검과 출입통제 등 방호 강화 조치를 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또 원자력 안전규제에 대한 대책도 세울 방침이다.

원안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추진에 맞춰 사용후핵연료의 운반·저장·처분 등을 규제할 기술개발과 기술기준 고시 마련 일정을 담은 로드맵을 올해 안에 수립하기로 했다.

또 한 지역에 여러 대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는 국내 상황을 고려, 이를 규제할 새 방법을 개발하고 원전 안전기술기준도 확립하기로 했다.

원자력 규제 활동을 현장 중심으로 강화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6월부터 영구 가동 정지에 들어갈 고리 1호기의 해체에 필요한 제염 절차, 방사성폐기물 관리, 작업자 안전관리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또 방사선작업 종사자를 위한 현장 인프라를 확충하고 방사선 재난에서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점검·개선키로 했다.

원안위는 고리·월성·한빛·한울 등 소속 원전지역사무소 4곳에 지진·방재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현장안전 규제 지원활동을 확대키로 했다.

또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에서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의 콘텐츠를 강화하는 등 소통 강화와 정보 공개에 힘쓸 방침이다.

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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