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상습적으로 이웃에게 해를 입힌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도끼와 삽으로 옆집 현관문을 부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A(57)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0시 3분께 광주 서구 B(30)씨의 아파트 현관문에 연장을 휘둘러 10만원 상당 재산피해를 끼친 혐의다.
이날 술에 취한 A씨는 평소 집 앞에 쌓아둔 재활용품이 없어진 것을 B씨 소행이라고 의심해 욕설과 고성을 쏟아내며 행패 부렸다.
그는 이웃을 때려 징역 4개월형을 마치고 지난해 4월 출소했다. 최근 3년간 비슷한 혐의로 2차례 형사처분 받은 전력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고성능 스피커로 음악을 크게 틀거나 이유 없이 욕설하는 등 평소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불안감을 조성했다"며 "112상황실에만 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재판부는 '사인이 중하고 재범 우려가 크다'며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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