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12일부터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이 44% 인하된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을 kWh당 313.1원에서 173.8원으로 책정하고 12일부터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따라 급속충전기를 이용한 전기차 100km당 연료비는 2천759원으로 저렴해진다. 리터당 13.1㎞ 연비를 기준으로 한 휘발유차(1만1천448원)의 24%, 경유차(7천302원)의 38% 수준이다. 경유차 기준 연비는 리터당 17.7㎞이다.
연간 1만3천724km를 주행하면 전기차의 급속충전요금은 38만원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이날 한국환경산업기술원·BC카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그린카드나 비씨카드를 이용할 경우 충전요금을 추가로 할인하는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그린카드로 전기차 충전요금을 결제할 경우 50%(월 5만원 한도), 비씨카드로 지불하면 30%(월 3만원 한도)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
그린카드는 친환경제품을 구매하거나, 대중교통 이용 등 저탄소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경우 경제적 혜택(에코머니포인트)을 받는 신용·체크카드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급속충전요금 할인정책은 전기차 보급도 활성화하고, 그린카드 활성화에 따른친환경 소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기 때문에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계속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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