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유라 '덴마크 고립작전'…석방돼도 다른 나라 못가게

입력 2017-01-11 10:20   수정 2017-01-1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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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유라 '덴마크 고립작전'…석방돼도 다른 나라 못가게

인터폴에 '여권 무효화' 통보·독일 비자 무효 조치도 진행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전명훈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화여대 부정 입학 의혹 등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의 '고립작전'을 펼치고 있다.

덴마크에서 구금 상태인 정씨가 풀려나더라도 기존에 머물던 독일 등 인접 국가로 이동할 수 없도록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특검팀은 외교부가 전날 0시를 기점으로 정씨의 여권을 직권으로 무효화 한 사실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통보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특검팀은 유럽에서 정씨의 행방이 묘연할 당시 경찰청을 거쳐 인터폴에 '적색수배' 발령을 요청했다. 이후 정씨가 덴마크에서 체포·구금돼 신병 확보 목적이 달성되자 인터폴은 적색수배 발령을 보류한 바 있다.

특검팀은 정씨가 덴마크에서 풀려나 독일 등 다른 나라로 이동할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여권 무효화 사실을 인터폴 측에 알렸다.

아울러 특검팀은 독일 정부에 정씨 비자를 무효화 해달라는 요청도 보냈다.

정씨는 2018년 12월까지 유효한 독일 비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유럽연합 국가 내에서 이동에 제약이 없어 덴마크에서 체류하는 것도 불법이 아니라는 게 정씨 측 논리다.

석방 이후에도 이를 근거로 유럽 국가에서 '합법 체류'할 여지를 없애고자 특검팀은 정씨의 여권 무효화를 근거로 비자 취소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학생 비자, 입학지원 비자, 취업비자 등 종류와 관계없이 독일 비자 취득을 위해서는 '유효한 여권'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씨의 여권이 무효가 된 만큼 독일 비자도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취지다.

덴마크 외교부도 주덴마크 한국대사관의 요청에 따라 자국의 이민국 등 유관 기관에 정씨 여권이 무효가 된 상태임을 전달한 상태다.

특검이 정씨의 범죄인 인도청구도 덴마크 측에 보낸 가운데 정씨는 이달 30일까지 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현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 송환이 결정돼도 정씨가 송환을 거부하고 법적 대응에 들어가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song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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