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문정식 기자 = 독일 폴크스바겐(VW)이 5조 원여의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미국 법무부와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한 형사소송을 조만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양측은 폴크스바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 43억 달러(약 5조1천억 원)의 벌금을 내고 향후 3년간 외부인의 감독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에 근접했다.
폴크스바겐은 벌금액을 43억 달러로 하는 구체적 합의안을 마련했다면서 여기에는 미국 형법의 특정 조항에 대한 유죄 인정과 벌금액 책정의 기준이 될 진술서가 포함돼 있다고 전날 밝혔다.
폴크스바겐은 이번 합의에 따른 회사 측의 재정적 부담은 현재 구축된 충당금 수준을 넘어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폴크스바겐의 작년 10월 기준 충당금 규모는 182억 달러였다.
이번 합의는 하루빨리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에서 벗어나려는 폴크스바겐의 노력에 중대한 이정표다. 이 회사는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과 관련한 민사 소송들은 모두 해결한 상태다.
폴크스바겐은 미국에서 판매된 47만5천대의 2천cc급 디젤차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는 153억 달러의 배상금을 주고 합의했고. 3천cc 디젤차 6만 대의 리콜과 재매입을 위해 추가로 10억 달러를 부담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형사소송 관련 합의가 빠르게 이뤄진 데는 협상을 지휘하는 법무부 정무직 관료들이 미국 행정부 교체로 물러나기 전에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폴크스바겐의 초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환경청의 더그 파커 사건조사팀장은 형사소송을 끝내는 것은 폴크스바겐과 법무부 모두에 유익하다고 논평했다. 한 전직 검사는 "그들은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에버코어 ISI의 안트 엘링호스트 애널리스트는 "이 문제가 미국의 새 행정부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미국 법무부의 한 관리는 형사소송이 합의로 끝난다고 해도 배출가스 조작장치 장착을 직원들에게 지시한 의혹을 받고있는 폴크스바겐 독일 본사나 미국 법인의 고위 경영진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폴크스바겐 최고경영진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검찰도 미국 법무부의 조사와 관계없이 이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브라운슈바이크 검찰은 배출가스 조작이 미국 당국에 적발됨에 따라 폴크스바겐에 엄청난 손실이 예상되는데도 이 회사 경영진이 조기에 주주나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금전상의 피해를 줬는지에 대해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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