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선고…친모는 '심신미약' 인정 징역 15년→10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자신의 집에 함께 살던 여성의 7살난 딸을 상습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집주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반면에 숨진 딸의 친모는 징역 15년에서 10년으로 감형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1일 살인·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6·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씨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숨진 아이의 친모 박모(43)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항소심에서도 아이 학대사실을 부인했을뿐만 아니라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집안 가구를 흠집 내는 등 말썽을 부리는 아이를 훈육하려는 목적으로 때렸을 뿐 학대는 없었고 살해하려는 의도를 가지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허용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아이를 신체·정신적으로 상습학대하고 방임한 점이 인정되며 병원으로 데려가면 아이 생명을 살릴 수 있었는데도 방치한 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 생명이 채 피어보지도 못한 채 받았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범행을 숨기려고 진술 맞추기를 시도하는 등 부인·변명으로 일관했고 범행이 알려진 후 일반 시민들까지 엄벌을 탄원할 정도로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아이 친모인 박씨에 대해서는 형을 줄여줬다.
재판부는 "박 씨가 집주인 이 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등 의존성 인격장애가 정신병 상태에 이르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친딸을 학대하고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5년 줄여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11년 7월부터 10월 25일까지 자신의 아파트에 같이 살던 박 씨 큰 딸이 가구에 흠집을 낸다는 등 이유로 박 씨와 함께 회초리나 실로폰 채 등으로 매주 1~2차례 때리고 아파트 베란다에 감금했다.
이뿐만 아니라 하루에 밥을 한 끼만 주는 방법으로 학대했다.
아이는 같은해 10월 26일에도 의자에 묶인 채 여러차례 맞았다.
이 씨는 이날 박 씨가 출근한 후 다시 아이를 때리고 여러시간 방치해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했다.
이들은 아이가 숨지자 경기도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했다.
이들의 범행은 아이가 죽은지 5년만에 들통이 났다.
지난해 초 초등학교 장기 결석 학생 전수조사에서 박 씨 작은 딸이 취학연령이 됐는데도 초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점이 드러났고 그 과정에서 큰 딸까지 실종된 것으로 나타나 수사가 시작됐다.
수사결과 결국 아이는 실종이 아니라 이 씨와 박 씨가 숨지게 한 후 암매장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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