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사용료 내라' 인천시-사회적 기업협의회 마찰

입력 2017-01-11 11:23  

'사무실 사용료 내라' 인천시-사회적 기업협의회 마찰

사회적 기업협의회 무상사용→유료화 조치에 반발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가 사회적 기업 유관단체에 무상 제공했던 공간을 유료로 전환해 반발을 사고 있다.

11일 시와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시는 2015년 5월 고용노동부로부터 4억7천9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남구에 있는 제물포스마트타운(JST) 13층에 '사회적기업복합지원공간'을 조성했다.

이곳에는 당시 시가 직영하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실 이외에 인천시사회적기업협의회·협동조합협의회·마을기업협의회 등 3개 단체가 사용하는 47㎡ 규모의 별도 공간도 마련됐다.

그러나 시가 지난해 9월부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민간 위탁하면서 이들 3개 단체에 월 106만원의 사무실 임대료·관리비를 내도록 요구했다.

입주단체들은 고용부 예산 지원을 받은 시가 최소 3년간은 사회적기업 지원공간을 유지키로 약속한 만큼 2018년 5월 이전 사용료 징수는 부당하다고 지적한다.

인천시사회적기업협의회 관계자는 "시가 말로만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원 강화를 외치면서 관련 단체에 부당한 부담을 주려 한다"며 "대전시, 제주도는 인천시와 대조적으로 사회적기업 유관단체에 사무실을 무상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사회적기업 유관단체에 제공한 공간은 원래 직원이 상주하는 전용사무실이 아닌 회의공간이었으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애초 유관단체에 소통과 협력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했으며 특정단체의 사무실로 준 것은 아니었다"면서 "고용부로부터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받았지만 정부 부처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사용료 징수를 간섭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는 관련 단체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사용료 일부 감면이 가능한지 검토키로 했다.

sm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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