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전당대회 폐지…당내선거 모바일 투표 도입(종합)

입력 2017-01-11 12:18  

바른정당, 전당대회 폐지…당내선거 모바일 투표 도입(종합)

당권·대권 1년간 분리…원내대표·정책위의장 분리 선출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류미나 기자 = 새누리당 탈당파로 구성된 바른정당은 11일 당 지도부 선출, 정강·정책 의결 등 당내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전당대회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전국위원회를 최고 의결기구로 삼아 모든 주요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대통령 후보도 별도의 후보지명대회를 열어 선출한다.

이와 함께 당 지도부 선출을 비롯한 당내 선거에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는 한편, 당권과 대권은 대선일로부터 1년간 분리하기로 했다.

바른정당은 이날 창당준비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장제원 대변인이 발표했다.

정병국 창당추진위원장은 "대선 후보 선출을 국민을 상대로 할 경우 필요하다면 모바일투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 체제는 당 대표 1명과 선출직 최고위원 3명(여성 1명 의무 포함),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외 당협위원장 대표 등 당연직 최고위원 3명, 소외계층 지명직 최고위원 2명 등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대표 경선 출마자 중 다득표자를 대표로 뽑고 나머지는 최고위원이 되는 '집단지도체제' 형태이지만, 당 대표에게 인사권을 상당 부분 몰아주는 방식으로 새누리당이 채택한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의 장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다만 바른정당은 창당 과정인 만큼 초대 지도부는 선출하지 않고 추대할 계획이다.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러닝메이트가 아니라 분리해 선출하기로 했다.

앞서 도입이 확정된 선출직 당직자 당원 소환제와 관련, 책임당원 20%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소환안을 발의하고 5개 광역시도 이상에서 20%의 당원이 동의하면 의결된다.

의원총회에서 뽑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의 경우 의총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된다.

바른정당은 또 당론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채택되도록 했고, 특히 당론을 위반해도 징계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뒀다.

아울러 원외 당협위원장 협의회를 공식화해 국회의원과의 연석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lesli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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