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대책회의서 결정…"10농가 설득해 적극 차단"
(아산=연합뉴스) 김용윤 기자 = 충남 아산시가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재발한 둔포면 발생농가로부터 반경 3km 이내에서 사육 중인 닭을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
아산시는 11일 대책회의를 열고 전날 닭 폐사체에서 AI 바이러스 양성판정이 나온 둔포면운교리 김모씨 육용종계 농장 닭 9만6천600마리를 강제 도태시키고 3km 이내 10농가에서 기르는 닭 38만9천300마리도 살처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시는 육용종계농장이 '교차위험농장'으로 분류, 집중적인 관리 감독을 받아왔는데도 AI에 노출된 이상 다른 양계농가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판단해 이 같은 조처를 했다.
당초 시는 발생농가 반경 3km 이내 닭이나 오리 등 가금류의 경우 반드시 살처분한다는 강제규정이 없어 일단 관찰을 계속하기로 했지만, 양계농가를 설득해 예방 차원에서 닭을 살처분, 매몰하기로 합의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21일 이후 잠시 주춤하던 AI가 7일 둔포면 염작리 산란계 농장에서 재발하고, 운교리 육용종계농장까지 번지자 초동방역팀을 현장에 급파, 접근 차단막을 설치하고긴급 소독을 집중하고 있다.
또 반경 10km 이내 보호 예찰지역에서 사육되는 모든 가금류의 이동도 엄격히 제한하고, GPS를 장착하지 않았거나 가동하지 않은 채 운행한 축산물 운송차량 5대를 적발, 고발했다.
보호지역 내 4농가에서 생산한 달걀 29만5천500개에 대해서도 반출중지 명령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확산속도가 주춤하긴 하지만 AI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닌 만큼 인근 농가들도 예방적 살처분에 동의했다"며 "집중적인 차단방역과 예찰활동을 강화해 추가 감염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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