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투표권' 선거법 개정안, 안행위 처리 불발(종합)

입력 2017-01-11 17:34   수정 2017-01-1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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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투표권' 선거법 개정안, 안행위 처리 불발(종합)

與·바른정당 반대끝에 상정도 못하고 파행…"지도부 합의 선행돼야"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만 18세에 투표권을 부여하는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소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선거연령 하향조정 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지만,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하지 못했고, 여야 간 갑론을박 끝에 회의는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참정권 확대는 국민의 오랜 열망이자 시대적 흐름"이라면서 절차상으로도 소위를 통과한 만큼 일단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재회부 방안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선거연령 하향조정 논의의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선거법과 관련해 '선(先) 지도부 합의' 관행을 강조하며 상정 보류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9일 안전 및 선거법 심사소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선거권·국민투표권 연령 하향 ▲대통령 궐위선거 또는 재선거에 따른 재외선거 허용 등이 포함됐다.

이날 오후 14시 30분께 개의한 전체회의는 해당 선거법 상정 문제를 두고 한 시간가량 여야간 공방만 벌이다가 간사간 협의를 위해 정회했지만 끝내 속개하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파행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은 극심한 당 내분으로 인해 민생도 외면하고 국민의 참정권 확대 요구조차 모르쇠로 일관하며 국회의 입법 과정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당 소속 의원이 참여해 의결한 안건까지도 당론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체회의 의결을 반대했고, 같은 당 소속 유재중 상임위원장은 여야 합의를 이유로 본 법안의 처리를 거부했다"면서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열망을 거부하는 이런 행동은 정치적 이익 달성 외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윤재옥 간사는 반박 회견을 통해 "여당 간사의 의견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선거연령과 관련된 중요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야당이 처리했다"면서 "여야 간의 쟁점이 있는 법안, 여야 간 합의가 안 된 중요한 문제는 간사 간 의견을 조율해서 처리해 온 소위의 관행을 철저히 무시하고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특위라든지 또는 여야 원내 지도부라든지 큰 틀에서 합의가 필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대선을 앞두고 정략적으로 졸속으로 심사해서 무리하게 법안 처리를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도 "개인적인 소견은 18세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투표와 관련된 정치의식이 충분히 성숙해 있고, 이것을 감당할 만한 연령이 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선거에 관한 모든 룰은 그동안 여야가 의견을 모아서 통과시켜왔기 때문에 절차적 합리성을 가져온 것"이라며 상정 보류에 뜻을 같이했다.

minar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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