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장기체납 가구 88%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

입력 2017-01-11 11:52   수정 2017-01-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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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장기체납 가구 88%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

경실련 "지역가입자에 불합리한 부과 체계…소득기준 일원화해야"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못한 장기체납 가구의 88%는 연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으로 나타났다. 180만 명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소득이 없거나 낮은 지역가입자들에게도 나이와 성별, 자동차, 주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 때문이다.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장기체납한 세대는 135만2천815가구다.

이중 연 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가구가 118만3천여 세대로, 88%를 차지한다. 인구수로는 179만4천여명의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되는 것이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불합리한 부과 체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생계형 체납 세대였던 '송파 세 모녀'다.

2014년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동반 자살한 세 모녀의 건강보험료를 현행 산출 방식에 따라 계산하면 4만9천원으로 추정된다.

60대인 어머니와 30대인 두 딸은 질병 때문에 실직 상태여서 연소득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됐지만, 이들의 실제 경제 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세대 구성원의 성별과 나이를 기준으로 경제 활동 참가율 점수를 내 2만6천원의 보험료를 부과한 것이다.

여기에 월세로 사는 집에 2만3천원의 보험료가 추가됐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세대에는 성과 연령, 재산과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비율이 95%로 나타났다. 실제 소득 이외의 항목에 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이야기다.

경실련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거주용 임대 주택 전세금에 보험료를 매기는 것은 저소득 세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고 보험료 장기 연체를 양산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근거가 불투명한 부과 기준을 폐지하고 일정 금액 이하의 거주 주택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며, 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는 오는 23일 국회와 공동으로 여는 공청회를 통해 정부의 구체적인 개편안을 공개한다.


mih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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