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과 동시 개청 무산…8월 돼야 완공 예정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서부산권역 형사 사건을 관할하게 될 부산지검 서부지청의 개청시가가 6개월가량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서부지청을 올해 3월 예정된 부산지법 서부지원 개원에 맞춰 서부지청을 개청하기 위해 공사를 서둘렀지만, 절대 공기가 부족해 개청이 늦어지게 됐다.
11일 법무부와 시공사에 따르면 부산 강서구 법조타운 내에 건립 중인 서부지청의 공정률은 36%에 불과하다.
지하 1층, 지상 9층, 건물면적 2만1851㎡ 규모로 건립될 청사는 현재 7층 골조공사와 8층 바닥 거푸집 설치 작업을 하는 등 아직 골조공사 중이다.
법무부는 당초 다음 달 20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3월께 부산지법 서부지원과 동시 개청할 계획이었지만 차질을 빚게 됐다.
하지만 법무부의 이 같은 계획은 처음부터 무리였다는 주장이 나온다.
규모가 비슷한 서부지원(지하1층, 지하9층, 연면적 2만5천836㎡)의 경우 2014년 12월부터 공사가 시작했지만, 서부지청은 1년 늦은 2015년 10월에야 착공했다.
서부지청 설계 때에도 전체 공정이 28개월 걸릴 것으로 예측돼 16개월 만에 건물을 완공하려는 법무부의 계획은 처음부터 무리였다.
시공사의 한 관계자는 "지원과 지청이 동시에 들어서면 민원인의 불편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사를 빨리 진행하려고 했지만, 절대적인 공사 기일이 너무 짧았다"면서 "공사를 마무리하려면 8월 말은 돼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검찰은 서부지원이 개원하면 먼저 공판부 검사만 파견하고 나머지 인력은 기존 부산검찰청사 내에서 업무를 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부산 주민들은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기존처럼 부산지검 본청까지 먼 거리를 오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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