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리베이트' 박선숙·김수민 1심 무죄…"입증 안돼"(종합)

입력 2017-01-11 13:03   수정 2017-01-1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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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리베이트' 박선숙·김수민 1심 무죄…"입증 안돼"(종합)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인쇄업체 대표 등 관련자 5명도 모두 무죄

검찰 "객관적인 증거에도 신빙성 없다는 판단 납득 어려워…항소할것"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박경준 기자 =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같은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같은 당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인쇄업체 비컴 대표 정모씨, 김 의원의 지도교수였던 김모씨 등 5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백 취지의 정씨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증거를 종합해 볼 때 브랜드호텔과 비컴·세미콜론 간 계약이 허위라고 한 점의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 등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를 통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방법으로 2억1천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원과 김 의원, 왕 전 사무부총장은 리베이트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3억여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보전 청구해 1억620만원을 받고, 이를 은폐하려고 비컴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TF의 존재부터 인정하지 않았다. TF가 아닌 브랜드호텔이 선거준비 업무를 했으며, 브랜드호텔과 비컴·세미콜론이 체결한 계약도 허위가 아닌 실체가 있는 용역계약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김 의원과 김씨는 신문광고 제작 등 선거홍보 일을 수주해 이행한 단순 용역자 지위를 넘어서 당 홍보기구 역할을 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들은 국민의당으로부터 용역 대가를 제대로 받는 것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쏟는 등 스스로를 용역으로 봤지 당의 비선 조직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영세업체로부터 2억원에 달하는 불법정치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국고로부터 보전받으려 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박 의원에게 징역 3년, 김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 등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인 증거와 변호인 참여하에 진술한 내용마저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점에 대해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ah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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