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덕 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 직원이 유흥업소 여종업원에게 고리 사채를 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1일 급전이 필요한 유흥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A(41)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대덕 특구 내 모 정부출연기관 직원인 A씨는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모 유흥주점의 실장인 B(47·여)씨에게 17차례에 걸쳐 모두 3천800만원을 빌려준 뒤 이자와 원금 6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자주 이용하던 유흥주점 종사자들이 신용불량 상태 때문에 쉽게 돈을 빌리지 못하는 데다 급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최고 연 360% 상당의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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