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유료방송 제재 중 최다…지상파는 '광고효과 위반 많아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종합편성채널의 보도교양 등 프로그램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방송했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건수가 늘어났다.
지상파는 방송에 특정 업체의 상품이나 명칭 등을 과다 노출하면서 광고효과를 주는 '부당광고'가 여전했다.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지상파와 유료방송에서 방심위의 법정제재나 행정지도를 받은 프로그램 건수는 모두 1천113건이며, 심의규정 위반 건수는 복수 위반을 포함해 1천597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심의규정 위반 사유별로 보면 종편과 보도채널,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유료방송의 경우 전체 심의규정 위반 건수 710건 중 '객관성' 위반이 18.6%인 132건으로 가장 많았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뤄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형평성·균형성·공정성 유지를 위반한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조항 위반 88건(12.4%), 시청자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이나 장면 등을 내보내는 '품위유지' 위반 86건(12.1%), '광고효과' 위반 79건(11.1%) 등의 순이다.
유료방송의 2015년 규정 위반 사례가 '광고효과' 188건(21%), '품위유지' 119건(13.1%), '객관성' 93건(10.3%) 순으로 많았던 것과 비교하면 '객관성 위반'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종편은 지난해 총 위반 건수가 362건으로 유료방송 전체 위반 건수의 절반이나 됐고 이 중 '객관성' 위반은 125건으로 유료방송 전체의 17.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위반은 88건 모두 종편에서 나왔으며, '품위유지' 위반도 종편이 45건으로 50%를 넘었다.
일반PP의 위반 사유는 '광고효과'(50건), '품위유지'(38건), '간접광고'(32건), '의료행위'(27건) 관련 조항 위반이 비교적 많았다.
보도채널의 심의규정 위반 사례는 객관성 위반 4건 등 13건에 그쳤다.
이에 비해 지상파는 총 258건의 제재 사유 가운데 '광고효과' 조항 위반이 22.5%인 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품위유지' 위반과 '객관성' 위반이 각 8.1%인 21건이다.
이는 지상파의 2015년 심의규정 위반 사유가 '광고효과'(25.6%)-'품위유지'(10.7%)-'객관성'(9.5%) 순이었던 것과 같다.
상품판매방송과 방송광고는 지난해 전체 629건의 위반사례 중 '진실성(허위·기만·오인)' 위반이 60.4%인 380건으로 가장 많았다.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 없이 '최상급' 표현을 사용한 경우는 54건이었다.
◇ 2016년 유료방송 제재사유별 방송심의 현황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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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보도교양 │ 연예오락 │총계│
│ 사유별├───┬───┬───┼───┬───┬───┤│
││ 종편 │보도PP│ PP │ 종편 │보도PP│ P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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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성 │ 21 │ 1 │ │ │ │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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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토론프로그램 │ 88 │ │ │ │ │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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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성 │123 │ 4 │ 1 │ 2 │ │ 2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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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위유지 │ 38 │ │ 9 │ 7 │ │ 29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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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등 │ 10 │ │ 27 │ 1 │ │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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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효과 │ 5 │ │ 33 │ 2 │ │ 17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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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광고 │ │ │ │ 3 │ │ 32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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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타 포함) │327 │ 13 │ 104 │ 35 │ 0 │ 176 │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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