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1일 헤어진 여자친구를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전 1시께 전북 군산시 은파호수공원 주차장에서 결별 1년 만에 만난 전 여자친구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피해자와 1개월간 연인 관계로 지냈다가 헤어졌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지만, 피해복구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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